보건복지부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약국 명칭에 `창고 · 마트 · 최대` 사용 금지...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개정은 6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날 정부는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의약품 과다소비를 부추기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문구와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금지 사항이 약국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정책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