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계약을 악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하반기 포괄임금 및 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위한 하반기 기획감독 실시
이번 감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피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 중이며, 올해 4월 관련 지도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및 블라인드 앱 홍보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수가 약 3배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강조하며,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적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감독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 및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등 다양한 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한다.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은 급여 정산 및 출퇴근 기록 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최대 연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