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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절차 줄이고 동의서 막힘 푼다…노원구 규제 100개 개선 착수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9-03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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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1호 건의
  • 주소불명 소유자 통지제도 신설 요청
  • 정비구역 지정 기준 500→1천 세대 상향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반복되는 행정절차 지연과 동의서 확보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원구가 규제 100개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8월 25일 중계주공4단지 아파트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원들과 대화하는 서준오 노원구청장。노원구는 민선 9기 동안 정비사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6개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1호 건의 과제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열거 항목 외 사소한 변경도 관계부서 협의·주민설명회·주민공람·의회 의견청취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구는 면적 2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만 법령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면제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동의서 확보 단계의 고질적 문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등기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비거주 소유자가 전체의 40% 이상에 달하는 사업장도 있어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구는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통지하는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기준도 손질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구 권한 이양의 현행 논의 기준은 `500세대 미만`으로, 노원구는 실질적 혜택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1천 세대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권한이 이양되면 구역 지정부터 통합심의까지 자치구가 주도해 행정 병목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 예외적 연장 허용, 추진위원회 단계 온라인 총회·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도 함께 건의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선 9기 동안 10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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