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식당과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경기도는 이에 발맞춰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및 현장 지도를 시행하며 제도 정착에 나섰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반려 가구의 편의 증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율 참여와 위생 관리… 영업자와 소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식품취급시설 내에 별도의 출입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 가능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특히 식품과 반려동물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소비자는 해당 업소가 동반 가능 구역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광견병 등 예방접종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미접종 동물의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용 앱이나 종이 증명서를 활용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준은 비반려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경기도 87개 업소 선제적 운영… 현장 의견 수렴 통한 제도 확대
지난 5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총 87곳으로 집계되었다. 경기도는 새로운 제도가 혼선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영업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조치가 반려동물과 일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관련 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전제로 참여 업소를 도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1,500만 반려인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 시행은 국내 외식 문화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의 체계적인 행정 지도와 민간의 자발적인 위생 준수가 결합한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외식 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