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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안내판 제작…민원 급증 대응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08-18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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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구역 불법 주차·장시간 점유 등 위반행위 예방 목적
  • 2023년 1,265건→2024년 1,675건 민원으로 지속 증가
  • 공공청사·공영주차장·공동주택 충전구역에 우선 부착

서울 마포구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장시간 점유 같은 충전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주요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부착한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내판은 오는 8월부터 관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 주요 충전구역에 우선 부착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 이동 지연 사례가 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마포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1,265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66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4년에는 민원이 1,675건으로 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87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이미 653건이 접수돼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인 그림과 간결한 문구로 알기 쉽게 담은 안내판을 제작했다. 특히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 신고 방법 등을 강조해 주민들이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는 안내판 부착을 통해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간 갈등을 줄이며 민원 발생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공용 충전 인프라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안내판 설치를 계기로 올바른 충전 문화가 정착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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