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신원 증명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 개선 홍보포스터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가 해소된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제출 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표기 방식을 권장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가 표기된 `상세` 발급도 가능하다.
외국인의 행정 편의도 강화된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기재할 수 있게 돼 동일인 입증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또한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지난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