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필수의료 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및 철회의 건`을 의결해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출석일을 일부 조정했다.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필수의료 기반 확충과 응급 상황 시 적시 치료를 위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수사 및 압수수색이 진료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일부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집중된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의료접근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방지책과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시설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진술조력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격차 해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자살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간호사 `태움` 등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환경 정비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환자안전사고의 반복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고 및 분석체계 강화,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방지와 관리감독 강화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