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재정 재구조화 등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출산가정에 50만 원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사업 종료로 발생할 수 있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복지 공백을 기초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오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더라도,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시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출생 기조 속에서 양육 초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 모자보건 복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모자보건 정책 재구조화와 재정 투자 효율성 강화를 내세워 9월 30일 신청분을 마지막으로 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공식 종료한다.
기존에는 도와 각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출생아 1명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왔으나, 광역 단위 지원 종료가 확정되면서 도내 기초지자체마다 정책 지속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도의 지원 중단 결정과 무관하게 시 재정을 활용한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 출산가정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끝나도 공백 없이 경기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급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점포에서 쓸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50만 원 형태다.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동시에 지역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가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별도 제한 없이 요건을 갖춘 모든 가구에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간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광역 사업 종료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고자 각 행정복지센터 창구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남양주시는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며 "출산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정책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물론 출산 직후 집중되는 가계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모자보건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