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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 본격 가동
  • 취재팀 기자
  • 등록 2026-08-20 0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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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본회의서 탄소중립기본법 등 위헌 법률 첫 정비 추진
  • 국민 기본권 보호 및 헌법 가치 실현 위한 제도 개선 박차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가 20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8월 본회의를 통해 위헌 법률 정비에 관한 첫 성과를 낼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 본격 가동

조 의장은 취임 이후 국민주권 국회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표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률을 신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TF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27건의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을 정비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TF는 대상 법률 27건 전원을 대상으로 규정 내용과 심사 경과, 주요 쟁점을 전수조사했다. 이어 시급성과 처리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정비 우선순위를 확정했다.

 

TF는 우선 8월 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법`은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202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3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역시 법사위 심의를 거쳐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은 조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8월 내 통과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8일로 개정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향후 TF는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나머지 법률 개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내에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조정식 의장은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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