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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최대 10만원 지원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8-12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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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분 90%,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
  • 8월 10일~12월 7일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이동노동자 쉼터 2곳도 병행 운영

일반 직장인과 달리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해 영등포구가 자기부담분의 90%를 직접 지원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영등포구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낸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과 다르다. 여기에 폭염·한파 등 기후에 직접 노출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산업재해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배달노동자 본인이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90%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자기부담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 내라도 조기 종료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영등포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2곳도 함께 운영 중이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헬멧 건조기, 휴대폰 충전기와 함께 생수를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와 냉장고가 갖춰져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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