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돕는 한편, 의료진이 법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 추가…보상 한도 최대 3억 원 적용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기존 국가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등 세 가지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모 중증장애가 보상 범위에 새로 포함되면서 분만 중 예상치 못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산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10배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산모 중증장애 사고 역시 동일하게 최대 3억 원의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
예측이나 피하기 어려운 분만 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편은 피해 가계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전망이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로 보상 확대…진료 환경 안정화 기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은 분만 분야를 넘어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 전반으로 점차 확대된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오는 2027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의 민·형사상 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위험 진료 과목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이 사법적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 조치 이행을 통해 환자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