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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품으로 돌아가는 푸른 쉼터, 남양주시 하천 계곡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보도부
  • 등록 2026-08-11 0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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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특별 단속 돌입
  • TF 회의 개최하고 부서 협업 통한 강력한 불법행위 차단 나서
  • 수동·팔현·묘적사계곡 등 중점지역 집중 점검 및 상시 감시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자연을 찾는 시민들의 안식처인 하천과 계곡이 일부 상인의 무분별한 이기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하천과 계곡의 무단 점유와 부당한 상업적 이익 취득을 근절하기 위해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8월 한 달을 하천 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시 차원의 강력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연이라는 공공자산을 소수 개인이 사유화하는 구태를 끊어내고, 온전한 시민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부서 장벽 허문 입체적 단속과 상습 지역 집중 점검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하천공원관리과, 위생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등 13개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율했다.

이들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무단 자릿세 징수, 부당 주차비 요구, 출입 통제 등 하천 계곡 불법행위 사례들을 면밀히 공유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수동계곡, 팔현계곡, 묘적사계곡 등 인파가 몰려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거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정밀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단속 이력이 있는 업소는 상시 감시망에 올려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신속한 행정조치와 사법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자연은 모두의 것, 법과 원칙에 따른 공공성 회복

계곡과 하천은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푸른 선물이다. 그러나 일부 어긋난 상행위는 흐르는 물줄기를 가로막고 시민의 발걸음을 돌려세우며 자연의 가치를 퇴색시켰다.

이번 특별단속 과정에서 김상수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 산림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임을 분명히 하며, 관련 부서가 톱니바퀴처럼 협력해 원칙에 따른 단속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고질적인 하천 계곡 불법행위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아 시민들에게 진정한 쉼터를 돌려주겠다는 공직사회의 무거운 사명감을 담고 있다. 공공재의 공공성 회복은 단순히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물리적 정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기본과 상식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남양주시는 불법 제로 남양주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력을 집중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한 휴식처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선사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남양주시의 8월 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총력전은 단순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주말을 포함하여 지속해서 가동된다. 하천과 계곡이 본연의 맑고 투명함을 되찾을 때, 도시의 가치 또한 한 단계 격상된다.

소수가 독점하던 푸른 그늘이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시민 누구나 돗자리 하나로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해 본다.

자연의 넉넉한 품을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되돌리려는 남양주시의 단호한 발걸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와 공정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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