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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시 `부정확한 설명` 주의 당부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8-05 0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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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컨설턴트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 계약 전 정보공개서 확인 및 법적 절차 준수 강조

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한 가맹계약 과정에서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시 `부정확한 설명` 주의 당부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분쟁 조정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 가맹점주들은 예상치 못한 조기 퇴점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사례로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컨설턴트의 말을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사례자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에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이러한 피해의 원인으로 컨설턴트들의 왜곡된 이해관계를 지목했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연계되어 수수료를 받는 관계임에도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맹희망자를 현혹하고 있다.

 

또한 일부 컨설턴트는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유도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및 14일의 숙고 기간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매출·수익, 계약기간 등에 관한 설명이 대부분 구두로 이뤄져 사후 입증이 어렵다.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 피해 구제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가맹계약 시 ▲정보공개서 등 14일 전 제공 확인 ▲컨설팅 수수료 및 이해관계 확인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예상 매출 산정 근거 확인 ▲영업 가능 기간 및 권리금 회수 가능성 검토 등을 당부했다. 필요시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사업거래뿐만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한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관련 상담은 유선(031-8008-5555),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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