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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하천·계곡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8-05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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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수심 변화 주의 및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강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현장 점검 강화로 물놀이 사고 예방 총력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24일 당부했다.

 

경기도, 여름철 하천 · 계곡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하천과 계곡은 장소에 따라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물살이 갑자기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집중호우 이후에는 수위와 유속, 하천 바닥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놀이 전에는 기상 상황과 수심,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운동을 마친 뒤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가급적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음주 후 입수나 위험구역 출입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해야 한다. 비가 내리거나 상류 지역에 호우가 예보될 경우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직접 물에 뛰어들기보다는 구명환과 구명로프 등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물놀이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근무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있다. 물놀이 장소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 위험행위 계도 등 사고 예방 활동도 추진 중이다.

 

또한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해 물놀이객 밀집 지역과 사고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안전시설과 구조장비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하천과 계곡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더라도 수심과 물살이 일정하지 않아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가급적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하고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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