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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해결사…강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7-29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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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해결사...강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세기본법과 강북구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충민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불편이나 부담을 겪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재해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이나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조사, 동일 사안에 대한 재조사,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이나 제공 등이 발생했거나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가 필요한 납세자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서울시가 위촉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청구이유서 작성, 의견진술 등 불복절차 전반을 대리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다.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 상담과 신청은 강북구 납세자보호관(02-901-6034)을 통해 가능하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억울한 처분이나 세무행정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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