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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심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7-24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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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배기 소음 상시 관리 위한 고정형 단속 장비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 시범사업 한계 극복 및 전국 단위 소음 단속 실효성 확보 기대

심야 도심 내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인 소음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야 도심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3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일상 속 고통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심야 시간대 이륜차 굉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인 단속 장비 운영 및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표준화된 체계가 미비해 실질적인 현장 단속과 사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이륜차 소음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륜차 소음 측정 및 무인 단속 장비 도입·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소음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심야 이륜차 소음 문제를 24시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단속망이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정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야 도심을 흔드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등에서 효과를 검증 중인 무인 단속 카메라와 같은 혁신적인 현장 대응책들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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