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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작년 광역단수 피해 17만 가구에 가구당 21,630원 8월 요금서 자동 보상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7-23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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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정·금촌·조리 17만 가구, 가구당 21,630원 차감
  • 영수증 없이 일괄 보상…공공기관 이례적 방식
  • 이사 등 자동 차감 불가 가구는 별도 신청

지난해 11월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로 불편을 겪은 파주 시민 17만 가구가 영수증 없이 이달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가구당 21,630원을 돌려받는다.

 

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생수 구입비` 안내 포스터.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피해 보상금을 8월 수도요금·관리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인 운정·금촌·조리 일대 약 17만 가구다. 보상금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산정한 1일 생수 구입 기준 금액 7,210원에 수질 안정화 기간 3일을 곱한 가구당 21,630원으로, 총 보상 규모는 36억 7,710만 원이다.

 

이번 보상에서 주목할 점은 개별 영수증 제출 없이 전 가구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시민들이 생수 구입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파주시가 사고 직후 구성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방식 개선을 촉구했고 공사 측이 이를 수용했다.

 

차감 방식은 주거 유형에 따라 나뉜다. 공동주택은 관리비 고지서에서, 단독주택 등 일반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해당 월 수도요금이 보상금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순차 차감한다.

 

이사 등으로 사고 당시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자동 차감이 어려운 가구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이 문산정수장을 긴급 점검다. 수도사고 대응 실무 운영 지침을 새로 수립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는 운정지역 급수체계를 교하배수지 중심에서 월롱배수지로 이원화하는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상 관련 문의는 파주시 상수도과(031-940-5511~3) 또는 파주시 콜센터(031-940-4114)로 하면 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식수 공급은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며 "체계적인 지침 운영과 선제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단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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