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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 추가 결정…공동담보 피해자 지원 확대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7-08 0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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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후 누적 3만 9천여 건 가결
  • 공동담보 피해자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7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을 최종적으로 가결했다.

 

국토교통부가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을 최종적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피해자 중 505명은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43명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총 39,669건으로 늘어났다.

 

이 날 위원회는 심의 결과 458건을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처리했다. 또한 207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의신청 19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지원 실적은 총 68,415건에 달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6월 30일 기준 9,707호를 기록했다. 올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호로,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과 매입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7월 중 도입한다. 기존에는 모든 물건의 경매가 종료되어야 차익 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주택의 경매 종료 시점에 즉시 선지급이 이루어진다.

 

이번 조치는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예정된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시행 전 공동담보 피해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해당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가능하며,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세한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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