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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정책 기획 단계부터 아동 권리 점검하는 `아동영향평가` 도입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6-2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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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공간조성·중점사업 기획 단계부터 아동 권리 검토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권리 기준으로 평가표 구성
  • `아동 접근성` 항목 자체 추가, 5월부터 시범 적용

노원구가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보는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했다.

 

23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아동 관련 법규와 주요 정책·사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노원구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책 시행 뒤 문제점을 손보는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계획 단계부터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예방형 행정에 해당한다.

 

평가 대상은 아동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아동친화 공간 조성, 아동 관련 중점 사업 등이다. 관련 부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동영향평가표를 활용해 아동 권리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짰다.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 아동 의견 존중 등 4대 기본원칙과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의 4대 권리를 축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노원구는 기존 아동권리지표에 없던 `아동 접근성` 항목을 자체적으로 더했다. 시설 위치와 안내 체계, 이용 시간 등 실제 접근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과 시설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추상적인 아동 권리 개념을 행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표로 구체화한 셈이다.

 

평가 항목은 구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 전, 아동 권리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이 평가는 지난 5월부터 관련 사업에 시범 적용되고 있다.

 

한편 노원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도시로, 올해 상위단계 재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아동친화 법체계 구축, 아동친화 공간계획 수립 등 인증 요건을 이행하는 기반이 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노원구는 앞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또 초등 방과후 돌봄시설 `아이휴(休)센터`, 전국 최초의 `노원형 아픈아이돌봄센터`, 아동이 직접 공간 설계에 참여하는 `나도 건축가`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도입으로 정책과 사업 전반을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행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노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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