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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사용 가능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6-16 1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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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의결, 23일부터 시행
  • 자녀·손자녀 졸업 후 입학 전 돌봄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장기재직휴가 3일 신설

공무원들이 자녀의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6년도 제20회 국무회의

인사혁신처는 자녀와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과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입학 전까지의 기간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해져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추가해 3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휴가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직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오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위한 공가 사용 근거도 신설됐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감사는 법률상 의무임에도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감사를 수행할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연 2회 범위 내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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