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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6-14 2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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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에 만 2세 미만 자녀 가구 대상 특별공급 신설
  • 혼인 7년 이내 요건 없이 출산가구 청약 기회 확대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및 이주 인구에 대한 주택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이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별도로 배정된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3% 가운데 8%,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9% 가운데 2%가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됐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의 자격 요건이 적용돼 출산을 했더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내용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가구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의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해 지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지역별 여건에 맞춰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별도 고시 절차 없이 즉시 특별공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사자와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이주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 제도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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