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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노후 담장·옹벽·석축 보수 지원 확대 운영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5-1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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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제한 삭제·지원 범위 공원까지 확대
  • 총사업비 70% 이내 최대 1천만 원 지원
  • 사유지 보행로 정비 지원도 병행…6월 30일까지

영등포구가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노후 담장·옹벽·석축 보수 지원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대림동 노후건축물 담장 보수 지원사업 후 모습.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도로나 공원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 지원 대상이며, 정비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1,000㎥ 이하로 제한됐던 연면적 기준을 폐지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원 범위도 기존 도로변 중심에서 공원까지 넓혀 보행 공간 주변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며, 연중 신청을 받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의 일반인 통행·이용 보행로를 대상으로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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