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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해 31개 시군과 고강도 합동단속 돌입
  • 보도부
  • 등록 2026-05-11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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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31개 시군과 지역화폐 불법행위 일제 점검
  • 부정수취부터 결제 거부까지 의심 가맹점 집중 단속
  •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조치


경기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경기지역화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가동과 집중 점검 대상 확정

이번 합동단속은 도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기도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극 활용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평소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심 가맹점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이른바 일명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다.

또한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결제 거부 행위와 현금 결제 시와 비교해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에 따른 엄중 처벌과 공정 유통 질서 확립

경기도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와 제10조에 의거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

특히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궁 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기간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할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즉시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보호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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