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된 개별주택 1만 6,470호와 공동주택 24만 6,346호를 포함한 총 26만 2,816호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정밀한 재검증을 거칠 방침이다.
공시 대상 26만여 호 확정, 온·오프라인 확인 창구 가동
남양주시는 이번 남양주 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지역 내 주택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공시 대상인 26만여 호의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누리집,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단지별 규모와 층수, 향에 따른 차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가액이 도출되도록 관리했다.
시민들은 해당 창구를 통해 자신의 주택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 등 60여 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양주시는 고령층이나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격 열람과 안내 서비스를 병행하며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의신청 절차와 향후 일정, 조세 형평성 제고 주력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 중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검토하며, 개별주택가격은 남양주시가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및 특성 조사 적정성 등을 전면 재조사한다.
재조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가격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산정 오류를 바로잡고 공시 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최종 공시된다.
장동단 남양주시 세정과장은 이번 주택가격 공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내에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