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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30일 개별주택 1만 642호 공시…전년 대비 2.27% 상승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4-27 0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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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활용…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구청 재산세과·동주민센터서 확인 가능

구로구가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구청장 장인홍)의 이번 공시 대상은 1만 642호로,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27% 올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의 기준으로 쓰인다.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외에 방문·팩스·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가능)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공동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 재산세과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공시가격 열람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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