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하나인 토지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상적인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실 조합으로 인한 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지 확보 문턱 낮춰 사업 가속화, 알박기 등 고질적 병폐 차단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토지 확보 요건의 완화다. 그동안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극소수의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하는 알박기 행태가 빈번했고, 이는 사업 지연과 분담금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이를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낮춰 토지 확보와 관련한 병목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대행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알박기로 인한 사업 중단을 방지한다.
사업지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도 85㎡ 이하 1주택 요건과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확보 협의를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할 때 자격 판단 기준일을 가입 신청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 도입으로 운영 투명성 강화
정부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운영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한다. 역량 없는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증액 시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가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입 철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또한 자금 인출과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등 깜깜이 운영을 근절할 방침이다. 장기 정체 중인 부실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본래의 취지대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