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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마다 반복되는 ‘위장거주’ 논란…남양주서 반복되나
  • 취재팀
  • 등록 2026-04-22 21:13:48
  • 수정 2026-04-22 2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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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목적의 위장전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 김한정 캠프 측, 최현덕 후보‘위장전입 의혹' 고발
  • 최현덕 예비후보, 4개월 계약한 6평 원룸거주 중 의혹 추가제기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남양주 시장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거주형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한정 예비후보 캠프 측은 22일 최현덕 예비후보를 위장전입 의혹으로 고발했다. 

 

지난 21일 남양주데일리는 ‘남양주 시장 후보 오피스텔 거주… 가족은 고양시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별내동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생활 인프라와 교통이 편리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 목적의 위장전입, 위장거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최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남양주에서 7~8년째 혼자 거주해 왔고, 배우자는 고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두 딸은 각각 분가한 상태”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거주지가 6평 규모 오피스텔이며 계약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위장거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입후보를 목적으로 선거구에 주소를 두는 행위가 공정선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정 캠프 측은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으로 위장 주소지를 갖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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