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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 보건·복지 단체,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4-22 1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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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 개최
  • 낡은 ‘지도’ 규제 벗어나 ‘처방·의뢰’로의 전환… 수요자 중심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보건 · 복지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함께하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방문 중심의 재활·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당 개정안이 통합돌봄 체계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환자 안전은 삶의 현장에서의 직접 돌봄으로 완성된다”며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법안이 이해관계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의료 체계가 필요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통합돌봄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노인 단체들도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의사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화해야 방문재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동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방문재활 확대는 필수라고 밝혔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단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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