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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전 음성 전화로 먼저 알린다…서울 자치구 첫 도입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4-1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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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진입 즉시 문자·음성 동시 발송, 10분 내 미이동 시 단속 확정
  • 앱·전용 누리집·구청 방문으로 상시 신청…기존 문자 가입자도 별도 추가 신청 필요

영등포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운전자에게 음성 전화로 직접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정차 단속 음성알림 홍보 포스터.영등포구는 기존 문자 알림에 더해 휴대폰 음성 전화로 주차 이동을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팸·광고 문자가 늘면서 단속 예고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한 음성(ARS)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서비스 방식은 단속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형태다. 발신자 정보에 `영등포 주정차 단속` 문구를 표시해 스팸 전화로 오인하지 않도록 했다.

 

CCTV 단속 구역에 차량이 들어오는 순간 문자와 음성 알림이 함께 발송되며, 안내를 받고도 10분 안에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단속이 확정된다.

 

신청은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전용 누리집,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방문 등 세 가지 경로로 상시 가능하다.

 

기존에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돼 있더라도 음성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문자만, 음성만, 또는 두 방식 모두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장은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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