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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 안정세…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4-09 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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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 안정세...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 유지되는 등 안정적인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12월∼2020년 3월 처음 시작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른 봄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를 기록했다. 2022년 12월∼2023년 3월 28㎍/㎥에서 다음 연도에 24㎍/㎥로 하락했고 올해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 건강에 직결되는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20년 3월 동안 단 11일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월∼올해 3월에는 45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월별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20㎍/㎥를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나 감소한 19㎍/㎥를 기록하며 가장 깨끗한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2월 27㎍/㎥, 3월 30㎍/㎥로 봄철 특유의 기상 여건에 따라 일시적인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뚜렷한 개선 효과는 오염 배출원의 집중 관리와 사각지대 없는 저감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는 같은 기간 도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산업, 수송, 공공 등 6대 분야에서 19개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가동했다. 매연을 내뿜는 노후 차량의 도심 운행을 빈틈없이 단속하고 도로 청소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해 오염 원인을 원천적으로 억제했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머무는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공간을 중심으로 맞춤형 저감 조치를 병행해 일상 속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이번 기간에 축적된 방대한 대기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오염원별 특성을 정밀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기환경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 질이 지속해서 개선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결합해 도민의 숨 쉴 권리를 지키고 체감할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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