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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대폭 손질…자율성 확대·혁신 가속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4-07 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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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학사·산학협력·사립대 규제 등 현장 과제 집중 개선
  • 교원 ‘이중 소속’ 법제화 추진…인재 활용 확대

교육부가 4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학사·산학협력·사립대 규제 등 현장 중심 규제 개선과 교원 ‘이중 소속’ 도입을 포함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합리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 건의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기된 과제도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범위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이중 소속’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연구와 산업 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제도 손질된다. 두뇌한국(BK)21 사업의 평가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은 향후 사업 기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통운영경비 편성 규정을 이미 개선했으며, 향후 사업비 집행과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해 제도 취지에 맞도록 보완한다.

 

대학원 분야에서는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규제 완화와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 폐지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사례를 확산해 대학 혁신 성과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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