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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4월 1일부터 구민 안전보험 첫 시행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3-30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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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구민 전원 자동 가입, 별도 보험료 없어
  • 상해 의료비 최대 10만 원·사망 장례비 최대 500만 원
  • 기존 실손·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송파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송파구민 안전보험 포스터.송파구는 4월 1일부터 `송파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 대상이며, 국내 거소 신고자와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송파구에 거주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 의료비, 사망 장례비, 사회재난 위로금으로 구성된다. 넘어짐·찔림·접질림 등 일상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상해 의료비를 인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사고로 인한 사망 장례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은 정액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고·산업재해·비급여 항목·감염병·노환 등은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상 청구는 구민이 증빙서류를 갖춰 전용 보험사 콜센터(1522-3556)로 신청하면 된다. 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기존 개인 실손보험 및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송파구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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