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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기동물 입양 가구에 최대 15만 원 지원…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 앞장
  • 취재팀
  • 등록 2026-03-25 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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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위탁 보호소 입양 시 최대 15만 원 혜택
  • 치료비부터 교육비까지 유기동물 정착 비용 지원
  • 선착순 접수 시작,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남양주시가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 위탁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 후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와 관리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하며, 입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부터 미용까지, 초기 정착 비용의 60% 지원

남양주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 시민들이 느끼는 초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필수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미용비와 사회화 교육 훈련비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지원 규모는 해당 항목에 지출한 비용의 60% 내외이며, 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된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회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시가 분담함으로써, 입양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화 교육 훈련비 지원은 입양 동물의 파양을 예방하고 보호자와 동물의 원만한 유대 관계 형성을 돕는 핵심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전 교육 이수와 내장형 동물등록 등 자격 요건 필수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남양주시 위탁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이 필수적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입양자와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동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을 위해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다.

신청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팩스와 전자우편으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속하게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견과 유기묘의 입양률을 높이는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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