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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최대 80% 지원… 20일부터 접수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3-20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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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가구·반지하·옥탑방 대상, 최대 1,200만 원
  • 올해부터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 확대

영등포구가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최대 80%를 보조하는 사업 참여자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집수리 전성시대 홍보 포스터.

 

영등포구는 20일부터 `2026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창호·단열·난방·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위생기구 교체,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택이 대상이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가구가 사는 주택, 반지하 주택, 양성화된 옥탑방, 신길동 268-4번지 일대 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해당된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유형별로 다르다. 주거 취약가구와 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주택은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한층 넓어졌다.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거 취약가구에 새로 포함됐으며, 취약가구를 위한 지원 방식도 개선됐다. 집수리 비용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현재 비어있는 주택이라도 취약가구가 입주 예정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무허가 건축물, 주택 용도가 아닌 건물, 성능개선 공사 없이 단순 내부 공사만 진행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영등포구청 재건축사업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과 세부 내용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 또는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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