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상시화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취업난 속에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전국 6만 명의 청년을 새롭게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나 지원금은 신청 시점을 고려해 5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청년 주거 안정의 마중물, 연례 사업으로 정착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한시적인 사업으로 첫발을 뗐다. 이후 202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했으며, 지금까지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이 실제적인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최근 월세 상승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사업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국정과제로서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보다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지원 실적과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6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신규 선정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자격 요건 완화와 신청 편의성 증대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2차 사업에서 의무 사항이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삭제하여 더 많은 청년이 신청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상세한 정보 역시 해당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