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총 254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5개 시·군 내 공시가격 9억 원 미만의 단독주택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 주거 시설의 기능 보강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다.
경기도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주거복지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도 전역으로 확대된 맞춤형 지원, 단독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괄
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의 폭이 넓고 지원 금액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미만이라면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 범위의 확대다.
경기도는 과거 뉴타운 해제 지역 등 특정 구역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전역으로 전격 확대했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게 된다.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도로 균열 보수, 소화 설비 교체 등 공용 시설물 수선 시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세대 내부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에는 전유 부분 수리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주거 시설의 노후화를 막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행정 혁신으로 중복 지원 허용, 도민 만족도 96% 달성 목표
올해부터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적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경기도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집수리 관련 지원사업과 공사 부위가 겹치지 않는다면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과 지붕 수리 지원을 별개로 진행해야 했으나, 이제는 두 사업을 병행할 수 있어 중복 공사에 따른 비용 낭비와 소음, 먼지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실제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관련 사업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9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구분 없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은 물론 세대 내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만큼, 거주 여건이 열악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업 신청은 각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도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노후 주택의 가치를 보존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