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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과징금 5억6,900만 원 부과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3-15 1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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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지연 교부·부당 반품·종업원 파견약정 미체결 등 불공정 행위 적발
  • 납품대금 지연 지급·지연이자 미지급도 확인…일부 자진 시정으로 경고 처분
  •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경종”…공정위, 납품업자 보호 감독 강화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상품을 부당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와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계약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의 경우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계약서 교부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나 위수탁·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품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였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품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롯데쇼핑이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미지급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 공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직매입 상품의 부당 반품 사례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 1만9,853개(약 2억2,467만 원 규모)를 반품했다. 그러나 반품 요청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파견 관련 법 위반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파견 요청 공문을 받은 뒤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종업원들을 매장에 근무하도록 했다. 이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까지였으며 총 7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서 지연 교부는 법 제6조, 상품대금 지연 지급은 제8조, 부당 반품은 제10조, 종업원 파견약정 미체결 상태에서의 종업원 사용은 제1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통업계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이 채권 가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지급 의무를 미루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법원 공탁을 통해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거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다수 적발한 사례”라며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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