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도로의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 시스템 확충에 나선다.
남양주시는 3월 13일, 다산동과 별내동을 포함한 관내 주요 지점 8개소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 소통 개선과 보행자 사고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
남양주시가 이번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법주정차 민원과 보행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교차로나 보도 인근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설치 사실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가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은 총 8개 지점이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많은 다산1동 두 곳과 다산2동 한 곳을 포함하여, 와부읍 덕소리, 진접읍 장현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등 기존 구도심의 교통 혼잡 지역이 대거 포함되었다.
또한 별내동의 상업 및 주거 밀집 지역 두 곳에도 장비가 배치되어 촘촘한 단속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집중 배치는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관내 전반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맞춤형 단속망 구축 및 6월 본격 가동 예정
새롭게 설치되는 고정형 CCTV는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시민들의 일상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평일과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장비 설치 완료 후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쳐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와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취지다.
남양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철저히 진행된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 기간 내에 남양주시청 주차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실제 설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설치 및 운영 여건에 따른 변동 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CCTV 설치 행정예고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남양주시의 이러한 행정적 노력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고정형 단속 장비의 확충은 단기적으로 주차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행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교통 체증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의 정체 해소와 더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