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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전 국민 지급…최대 45만 원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07-05 2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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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로 전 국민에 15~45만 원, 2차로 국민 90%에 10만 원 추가 지급
  • 주소지 지자체에서 신청…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선택 가능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사당동 남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쿠폰은 신청 방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말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지난 6월 23일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1차 지급 계획에 따른 것으로, 기준일인 6월 18일 현재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각 30만 원) 등은 추가로 더 받는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별도로 추가된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성인은 개별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지역상품권은 지자체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은 지급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환수된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알림서비스는 7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7월 19일부터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링크가 포함된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2차 지급은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건강보험료와 고액자산 여부 등을 고려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세부 기준은 9월 중 발표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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