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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2-24 0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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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3~10일 접수…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 총사업비 10% 이상 자부담…VAT 제외
  • 4월 초 심의 후 개별 통보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이 추진된다.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는 3월 3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3월 3일부터 10일 오후 6시다. 신청은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에 방문해 서류 1부를 제출하고, 동일 내용을 전자파일 1개로 저장해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매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품·서비스 고도화 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브랜드(로고), 기술개발(R&D),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기존·신규 누리집 개발·구축, 교육훈련비 등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2천만 원이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VAT)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된다. 지원 이력은 2010년부터 합산해 최대 5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과거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됐거나 보조금 환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예비)사회적기업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내용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도 함께 심사한다.

 

선정은 구로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면 심사일은 4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심사 결과는 4월 초 개별 통보한다. 제출서류 서식은 구로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이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로고·시제품·특허·누리집 구축 등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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