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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원천 봉쇄 위해 불법 수입식품 긴급 특별수사 돌입
  • 편집부
  • 등록 2026-02-24 0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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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수호하고자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경로 차단 및 불법 축산물 근절을 위한 긴급 특별수사를 전격 실시한다.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고조되는 시기에 맞춰 해외발 불법 축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제적 결단이다.

ASF 발생지와 외국인 밀집 지역 정밀 타격

특사경은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 ASF 발생 이력이 있는 안성, 화성, 포천, 평택을 우선 수사 대상지로 확정했다.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아 수입 식품 유통이 활발한 안산과 시흥 역시 집중 점검 대상이다.

수사팀은 이들 지역 내 돈육 및 돈가공 수입식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샅샅이 훑으며 해외 축산물의 불법 유통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진열·판매되는 소시지, 햄, 육포 등 식육 가공품이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한글 표시가 전무한 제품은 유통 경로 추적이 불가능해 방역망을 무력화하는 치명적인 위협 요소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냉동·냉장 보관 기준을 위반한 행위도 엄중히 다스린다. 위생 관리 기준 위반은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를 넘어, 가축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 제품 즉각 폐기 및 빈틈없는 감시 체계 가동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수입 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압류물은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 검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신속히 폐기 처분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뿌리 뽑는다.

도는 불법 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가 ASF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돈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방역 체계를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경기도는 공권력을 통한 단속 외에도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불법 유통 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유지한다.

치사율이 극도로 높고 백신조차 없는 ASF로부터 지역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수사가 불법 유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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