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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운영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2-23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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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내부 신고시스템에 피해 접수 창구 신설
  •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 5급 이상 간부 대상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구로구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 청렴문화 조성을 당부하고 있다.서울 구로구는 이달부터 내부 신고시스템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직원은 신고센터를 통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근절 기조에 맞춘 대응이다. 그간 청렴 교육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계획 수립,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일 구청 창의홀에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상호 존중 기반의 공직문화 조성을 주제로 했다.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참여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상 갑질 금지 내용을 다뤘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근절을 위한 간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오는 3월 10일과 11일에는 구청 강당에서 6급과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인식개선 교육을 계기로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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