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라는 이유만으로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아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원구가 재정이 취약한 서울 자치구에도 지방과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노원구청 전경.
서울 노원구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서울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낮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보다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2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반영한 차등보조율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서울에 적용되는 기준보조율 자체가 낮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크게 다른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2026년 본예산 기준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4.1%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고, 전체 예산 1조 3,500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가장 높다. 반면 재정자립도 53.6%인 강남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42.3%에 그치지만, 두 자치구에 적용되는 주요 복지사업 국고보조율은 60%로 동일하다.
-노원 구비 176억 vs 성남 37억…같은 사업, 다른 부담
서울 밖 지자체와의 격차는 더 크다.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에서 노원구는 국비 60%·시비 28%·구비 12% 분담 구조로, 총사업비 1,462억 원 중 구비로 176억 원을 낸다.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는 국비 90%·도비 7%·시비 3%가 적용돼 시군구비 부담이 각각 37억 원, 19억 원에 그친다.
이같은 차별적 보조율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료, 국가예방접종, 방과후 돌봄 등 예산 규모가 큰 국가 단위 보건·복지사업 전반에 서울과 지방을 가르는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노원구는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보조율 구조가 재정 취약 자치구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도한 복지사업 매칭 부담이 지역 현안 사업이나 노후 인프라 개선에 쓸 재원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는 판단이다.
-건의 내용…재정자립도·복지비 비중 기준으로 차등 적용
이에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서울 자치구에 서울 외 지역과 동일한 국고보조율 적용 △사회복지비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자치구에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건의는 노원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보조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