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이집트산 `캐모마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이번 조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해 판매한 제품에서 농약 성분인 디페노코나졸과 프로피코나졸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성분은 과일이나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2,710kg 규모로, 소비기한은 2028년 2월 1일까지인 제품이다. 검사 결과 디페노코나졸은 기준치 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5mg/kg, 프로피코나졸은 0.09mg/kg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즉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