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의 유소년 표준입단합의서에 만 12세 이상 선수가 팀을 옮길 경우 훈련보상비의 2배를 위약벌로 지불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원 의원, K리그 유소년 표준계약서 `2배 위약벌` 독소조항 지적
27일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개정된 `유소년선수 입단 합의서` 제6조는 유소년 선수의 이적에 따른 훈련보상비 산정 및 위약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만 12세 이상 선수가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훈련보상비의 2배를, 만 11세 이하 소속 기간에 대해서는 1배를 위약벌로 각각 산정한다.
훈련보상비에는 훈련·용품·대회·전지훈련 비용뿐 아니라 지도자 인건비, 숙소비, 일반관리비 등 구단이 지출한 운영비 전반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선수는 이적 과정에서 다른 구단 관계자나 중개인과 접촉할 때 반드시 원소속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계약 조건은 특정 구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K리그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은 모든 프로구단이 연맹의 표준입단합의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광주FC 유소년 선수 학부모가 이적 과정에서 훈련보상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연맹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훈련보상비 및 위약벌 부과 현황과 이적 동의 거부 등 각종 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구단의 유소년 육성투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있지만, 만 12세 미성년 선수에게 적용되는 이적 제한과 2배 위약벌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수의 진로 선택권과 구단의 육성 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