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남양주데일리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남양주 진접2와 왕숙2에 들어선다. 저소득층 중심이라는 기존 공공임대의 이미지를 벗어나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히고, 전용 84㎡급까지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를 약 19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사업장으로 고양창릉 B-1블록과 함께 남양주진접2 A-2블록 342호, 남양주왕숙2 A-5블록 351호를 제시했다. 남양주 두 사업장은 모두 2027년 착공 예정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변화는 입주 대상 확대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산층이 처음으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현재 통합공공임대도 일반공급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소득 974만원가량까지 해당하며 총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차별점은 입주 문턱을 더 낮추는 동시에 주택 자체의 상품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우선 택지지구에서는 전용 55~85㎡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일반 아파트의 이른바 ‘국민평형’인 전용 84㎡급도 공공임대로 공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도심에서는 전용 40~60㎡가 중심이며 1인 청년가구도 원칙적으로 30㎡ 이상을 공급한다.
평면도 기존 2베이 중심에서 3·4베이 구조로 개선하고 마감재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다. 기존 통합공공임대보다 사업단가를 약 10% 높여 품질 개선에 투입한다. 정부가 공공임대의 대상뿐 아니라 ‘좁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기존 인식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지역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남양주시민 입장에서 아직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수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한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어느 정도 소득과 자산을 가진 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는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진접2와 왕숙2의 보편형 공공임대를 일반적인 ‘저렴한 중산층 임대아파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청년 우선공급을 제외한 실제 일반가구 물량이 얼마나 될지도 향후 공급기준을 지켜봐야 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번에 제시된 남양주 사업지가 모두 공공택지라는 점이다. 보편형 공공임대가 새로 도입된다고 해서 진접2와 왕숙2의 공공분양 물량이 이번 발표로 곧바로 임대주택으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정부 역시 보편형 공급과 별도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결국 남양주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난다는 데 있지 않다. 기존보다 입주계층을 넓히고, 전용 84㎡까지 평형을 확대하며, 민간아파트에 가까운 품질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를 실제 신도시에 공급한다는 데 있다.
진접2 A-2 342호와 왕숙2 A-5 351호가 그 시험대 가운데 하나가 된다. 다만 남양주시민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주거 선택지가 될지는 앞으로 확정될 입주자격과 임대료, 계층별 공급비율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