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2곳의 일부 통행료가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100원씩 오른다.
남양주시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와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의 통행료 변경을 공고했다. 두 도로 모두 일부 차종의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별내동과 진접읍 내곡리를 연결하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서별내 영업소를 이용하는 전 차종의 통행료가 100원씩 오른다.
소형차는 현행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되며, 중형은 2,600원에서 2,700원, 대형은 3,500원에서 3,6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동별내 영업소는 중형 요금만 오른다. 소형은 현행 900원, 대형은 1,800원으로 유지되며 중형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수납 구간은 서별내IC~동별내IC~내곡교차로 4.901km이며, 통행료 수납 기간은 2017년 4월 14일부터 2067년 4월 13일까지다.
도로 운영과 통행료 수납은 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맡는다. 남양주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도로로 시도3호선과 시도17호선, 국도43호선과 국도47호선, 뱅이터널을 제시했다.
통행료는 요금소 통과 시 현금이나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는 기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남양주시 동서축을 연결하는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소형차 요금이 동결되고 중형과 대형 요금만 각각 100원 오른다.
승용차와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등이 포함되는 소형차 요금은 현행 1,700원으로 유지된다.
중형차는 3,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차는 4,200원에서 4,3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고상 중형에는 중형승합차와 중형화물차 등이 포함되며, 대형에는 대형승합차와 대형화물차, 특수화물차 등이 포함된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 구간은 수석IC~동호평IC 11.2km로, 수석동에서 호평동까지 이어진다. 통행료 수납 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41년 8월 31일까지다.
도로 운영과 통행료 수납은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가 맡고 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도로는 시도20호선인 경춘로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에서는 현금과 선·후불 하이패스카드뿐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등으로도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도 계속 적용된다.
변경된 통행료는 두 도로 모두 2026년 10월 1일 0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