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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법 폐기물 배출 사업장 43곳 집중 점검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7-21 0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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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 신고 의무 대상
  • 점검 43곳 중 9곳 신고 완료·진행
  • 하루 평균 2.5톤 생활폐기물 감소 효과

불법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좀처럼 줄지 않자, 구로구가 전담 점검반을 꾸려 관내 의심 사업장 43곳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섰다.

 

구로구 내 한 사업장의 다량 폐기물 배출 현장.구로구는 지난 3월부터 무단·불법 폐기물 배출이 의심되는 관내 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하루 100㎏ 이상 폐기물을 내놓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단·불법 배출에 해당한다.

 

구는 사전 조사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추린 뒤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곳과도 협력해 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신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1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를 하도록 안내한다.

 

현재까지 점검 대상 43곳 가운데 6곳이 신고를 마쳤다. 3곳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점검과 신고 유도를 통해 생활폐기물이 하루 평균 2.5톤 줄었다고 구는 집계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을 미리 막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남은 점검 대상 사업장도 차질 없이 살펴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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