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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시작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5-04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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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대상 2.5만 명 선발…5월 20일까지 접수
  • 정부 월 30만 원 지원…근로 유지·교육 이수 시 만기 목돈 마련 가능
  • 적립 중지 기간 12개월로 확대…온라인 금융교육·맞춤 상담도 강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5천 명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5천 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후 목돈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액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구조에 따라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연 5% 수준의 이자까지 더해져 실질 수령액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층의 초기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정책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만기 수령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도 필수 조건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모집부터는 지원 대상을 보다 집중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도 포함됐으나, 올해부터는 별도의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지원을 집중한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적립 중지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뿐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중단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중도 탈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개편된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 상담을 확대하고,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만기 해지를 앞둔 가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자산 관리 지원도 강화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며,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계좌 개설 후 같은 달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 형성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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