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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임대료 전액 지원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08-21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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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청년 대상, 33㎡ 규모 민간 상가 점포 제공
  •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2년간 운영 기회…자율 업종 모집
  • 현장 방문 설명회 9월 3일, 9월 23일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부담 없는 점포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를 모집한다.

 

청년가게 15호점 `식물가게`에서 손님에게 설명하는 모습.

<노원청년가게>는 청년들이 실제 점포를 운영하며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료와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운영 경험을 통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작된 이후 현재 16호점까지 확대됐으며, 카페, 미술교육&클래스, 디자인 스튜디오, 공예 공방, 체형교정센터, 파티용품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자를 모집하는 청년가게 14호점은 노원구 공릉동 소재 민간상가에 위치하며, 33㎡(10평) 규모다. 모집 업종은 커피숍, 편의점, 요식업을 제외한 자율업종으로, 임대료 전액은 구에서 지원하고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 구입비는 창업자가 부담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자격은 접수 시작일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개인 또는 2명 이하 팀이며, 사업자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노원구 외 거주자의 경우 운영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노원구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담당자 이메일(kim1115@nowon.go.kr)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23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계약 절차를 마친 후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9월 3일 오후 2시에는 청년가게 14호점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신청자는 사전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실제 운영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노원청년가게 사업은 이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한 운영자는 “청년가게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에 큰 힘이 됐다”며 현재 독립 매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섬유공예공방 5호점 운영자는 ‘2025 파리 코리아 엑스포’와 세계 3대 공예 박람회인 ‘메종 앤 오브제 파리’에 참가하는 등 활동 영역을 세계 무대로 넓히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 창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운영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라며 “열정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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